서울서부지법, 살인 혐의 김 모 씨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범행 수법 잔혹…다만 범행 직후 112 신고한 점 참작”
ⓒ News1 DB
광고 로드중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42·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당시 여자 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김 씨는 의식을 잃기 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또 금전적인 문제로 A 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 씨는 상당히 강하게 피해자를 공격했고 목숨을 확실히 끊기 위해 재차 찔렀다”며 “구체적 수법과 가격 부위의 피해 정도를 봤을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고 김 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다”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전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