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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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체포 찬반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 씨(53·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맞혔다. 이 경찰은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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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은 상황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