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모습. 뉴스1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등은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서 발표한 전세 임대 유형 신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올해 공급 되는 물량은 5000채로,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정부는 전세임대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5200억 원을 책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까지 전세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중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광역시는 최대 1억2000만 원이 지원 한도다. 입주자가 2억 원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 원을 내야 한다. LH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연 1∼2%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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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