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 ⓒ(GettyImages)/코리아
정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침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구자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측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해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미 에너지부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안건을 논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연구개발협력(R&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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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