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뉴스1 DB) 2025.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면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졌던 인식 등을 언급한 뒤 “피고인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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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3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 엄연히 다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사진 찍으며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6년 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정치인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