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정 수준 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해야 100% 당첨이 되는 방식의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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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는 구슬봉인코디를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 당첨되려면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주문서를 해제해 3840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해야 했다. 이에 도달하기 전까지 당첨 확률은 0%였다. 그럼에도 코그는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같은 당첨 방식이라고 알린 것이다.
포인트는 사용자들이 주문서를 해제할 때마다 사전에 설정된 최대·최솟값 사이에서 무작위로 적립됐다. 1회 해제 시 적립되는 최대 포인트가 961점이었기 때문에 3번까지는 당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또 해당 값 자체도 사용자가 보유한 구슬봉인코디 개수에 반비례하게 적용돼 구슬봉인코디를 많이 갖고 있는 이용자일수록 더 많이 시도해야 했다. 구슬봉인코디를 갖고 있지 않은 유저라면 최소 4번, 최대 11번을 시도하면 당첨될 수 있었지만 15개를 보유한 유저는 주문서를 최소 63번, 최대 167번 해제해야 했다.
코그는 이 기간 동안 30억 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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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