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주택, 내년 말까지 적용
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50%까지 감면된다. 강원도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은 물론이고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된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 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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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