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남친과 다툰 딸 울먹이자 길에서 찔러 전치 8주 재판부 “원만히 합의”…검찰 양형부당 주장 수용안해
동아일보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 34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딸 B 양(16)과 함께 있던 C 군(14)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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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평소 자신의 딸인 B 양과 C 군이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A 씨는 제주도로 이사를 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양과 통화를 하던 중 B 양이 C 군과 다퉈 울먹이는 소리를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C 군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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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