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관장 A 씨. 2024.7.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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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5살 아이를 돌돌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린 매트에 피해 아동을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동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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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