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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처방 졸피뎀 4년간 판매·복용한 40대 남녀 집유

입력 | 2025-04-09 15:29:00

뉴스1


허위진료로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40대 남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여성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16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2명에겐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간 졸피뎀 성분 알약 총 3984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B 씨에게 판매하고 B 씨는 이를 상습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다.

A 씨는 가족 이름으로 된 허위 진료기록부를 처방받아 모두 87차례에 걸처 졸피뎀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배우자, 장인 등 가족 명의를 사용했으며 이를 대전 유성구 소재 피부과 의사 2명이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의료인들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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