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은 중국 공안…연관성 여부 수사
뉴스1
8일 안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은 오산공군기지 인근에서 미군 전력 등을 촬영했다. 이들은 이후 지난달 21일 10전투비행단 인근으로 이동해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로 이착륙중인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일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출금조치를 하는 한편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대공용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씨 부모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입국한 배경과의 연관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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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엔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던 중국인 3명이 체포됐고 올해 1월에도 국가 중요시설 최고 등급(가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황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던 중국인이 적발된 바 있다.
다만 이들과 중국 당국과의 연계성이 포착돼도 간첩죄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제3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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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