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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A(33)씨 측의 변호인은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A씨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약을 복용 중인 점 등을 종합해 살인 범죄가 재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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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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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