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영상을 보며 웃고 있다. 2025.04.0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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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같은 달 24일과 28일에도 나오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과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된 상태다. 31일에는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등의 이유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구인 등을 고려했지만 강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이달 3일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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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 소환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