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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주얼리 판매업체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관여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 창업주인 김 회장은 김 대표의 아버지이자,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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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제이에스티나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추가로 포착돼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이에스티나 등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절차 등으로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