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전남편 협박…경찰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살해 후 편의점 불지르고 도주한 뒤에야 현장 출동
기사내용과는 관련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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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시흥경찰서는 전 아내를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전 1시 11분경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A 씨는 전 아내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 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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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받은 경찰은 3분 20여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결국 사망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인 오전 2시 13분경 검거됐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A 씨는 스스로 자해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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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B 씨를 112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