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땐 60일내 조기 대선…기각땐 尹 즉시 대통령 권한 회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이뤄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04.01. 뉴시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문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된다. 문 권한대행의 결정문과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칠 때까지 25분 정도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제기된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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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재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도 떠나야 한다. 다만 관저를 떠나야 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박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관저로 이동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혀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파면 결정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