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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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00차례 넘게 메신저 대화를 엿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한 은행의 PC를 이용해 454차례에 걸쳐 은행 직원 6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확인하는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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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부장판사는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