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교내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 설치 등 예외 조항도
절기상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곤충자원센터에서 청개구리가 싱그러운 봄꽃에 앉아 있다. 2025.03.0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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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실습이 사라진다.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새로 공포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신설된 ‘제7조(학교의 동물 해부실습 금지)’에서는 ‘학교는 ‘동물보호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과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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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과거 중학교 과학 1학년 교과과정에는 개구리, 붕어 등의 해부 실습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부 학생의 거부감, 교실 내 해부 실습 도구 사용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자 2001년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 내 개구리 해부 실험 내용이 빠졌다.
또 2018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이 법적으로 ‘금지’ 됐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개정 동물보호법 적용을 위해 관련 조례에 동물 해부실습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시 교육청은 ▲교내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이 심의위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 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동물 해부 실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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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