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헌재, 文-李 퇴임땐 다시 6인체제… 그전에 선고 이뤄져야 정당성 확보 퇴임일까지 선고 못하면 헌재 마비… 법조계 “더 큰 혼란 오기전 결론내야”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관계자가 나란히 서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각하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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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8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4월 이후 선고’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헌재가 31일 동안 장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 재판관 퇴임 때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가 되고, 선고를 하기 어려워 탄핵심판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심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도록 헌재가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 현실화된 ‘4월 이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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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절차적·법적 논란과 흠결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이긴 하지만,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나더라도 정당성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 전날인 17일도 선고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임일과 선고일이 가까울수록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처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3일 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4월 15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 ‘무기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못할 경우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심판 역시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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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헌재가 이같이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시위와 정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엔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