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곘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속 직후 회장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주도적으로 기망해 약 37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2021년 8월~2022년 8월 사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과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하며 “회사 스테이킹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9%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는 모 주식회사 회장이고, 돈을 투자하면 매월 약 10%의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범행을 계속하다가 실패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 사건 소환장을 받은 뒤 2024년 2월 다시 한국에 들어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