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피의자에게 공격 받던 상황. 뉴시스
광주경찰청은 27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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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 10분경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교차로 인근 오피스텔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는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A 경감이 쏜 실탄은 총 3발이었다. 이중 피의자는 상반신에서 2발의 총탄을 맞았는데, 총알 1발은 장기를 손상시켰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그동안 경찰은 구체적 사건 경위와 A 경감의 총기 사용 적정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수차례 경고와 투항명령이 있었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하에 해당 사건이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준수해 A 경감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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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