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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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24/뉴스1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허위성, 고의성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 가운데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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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