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태 도지사, 이현종 철원군수(왼쪽부터)가 규제 완화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도는 주민의 발길을 묶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철원, 화천 일원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부가 15년 만에 최대 3.5㎞ 북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군 근남면, 김화읍, 서면 일대(신벌지구) 2.39㎢와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풍산리(안동철교~평화의댐) 일대 10.0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또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센터 건립 부지 0.47㎢도 건축행위 및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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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이밖에 철원, 양구 19개 리 7.9㎢도 해당 사단과 긍정적으로 협의됐고, 이 가운데 양구읍 하리 일원의 비행안전구역을 비롯한 13개 리 5.12㎢는 연내 심의가 예상돼 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도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이현종 철원군수(왼쪽부터)가 규제 완화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5년 만에 민통선이 북상돼 닫힌 길이 열리고 도민 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개발이 가능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군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민 삶의 터전을 넓히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