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절차 강화 본인 사진인지 경찰 등에 확인 요청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 신분증 확인 절차에 더해 신분증 사진의 위·변조 여부까지 파악하는 등 보안 수준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 차단을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문자로 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문자로 된 정보와 더불어 사진까지 행정정보 보유 기관에 확인 요청을 해서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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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대포폰 등 범죄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