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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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복무 크레디트(군복무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와 ‘여야 합의’ 문구 등을 두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던 여야는 이날 오전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에는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여야의 극적 타결은 같은 날 오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의 삶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 맞댄 것이 소중한 과정이었고,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 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린다.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기존대로 유지할 시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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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