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검 기록 확인 후 촉탁 진행 여부 결정…판결 전 조사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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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 측이 진료 기록 감정 촉탁과 판결 전 조사를 요청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0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변경돼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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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인 측에서 감정 촉탁과 피고인의 성격이나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판결 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부검감정서가 도착했고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촉탁의 경우 부검 기록을 검토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판결 전 조사는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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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는 등 학대했고 B씨 역시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사망 전 불닭소스 및 소주 등을 먹이거나 입에 묻은 소스를 닦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