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채석장서 동료 복부 등 찌른 혐의 검찰, 징역 10년 구형…“흉기 소매 숨겨” “피해자가 다가와 스스로 찔린 것” 부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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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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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31일께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 기간이 도과된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당시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비 걸기에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 혈흔 분석 결과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최초 흉기에 찔렸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재차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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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강압적 어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찌른 이 사건 증거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A씨는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으면 흉기를 들고 가 쉽게 죽였다”며 “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흉기로 찌르지 않았다. 일할 때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벌을 주고 싶었다”며 “처벌을 받고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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