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A씨 아들과 남동생에 해악 끼쳐…피해자 엄벌 탄원” 변호인 “피고인 범행 인정…우발적 이뤄진 점 고려해 선처 요청”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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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현장엔 10대 아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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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시간 30분간 추적 끝에 오전 3시 37분쯤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A 씨 아들과 남동생에게 해악을 끼치는 등 범행이 중하다”며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엄한 벌을 달게 받을 마음만 먹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씨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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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