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난민 신분의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다. 뉴스1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수단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경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몰던 지인 소유 승용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A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A 씨는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난민으로 등록해 체류하고 있었다. 그의 체류 기간은 2026년 3월 만료 예정이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고 조건이 맞다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A 씨의 경우 국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