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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구조 故김한진씨 의사자 인정
입력
|
2025-03-15 01:40:00
바다에 뛰어들어 여객어선을 구조한 뒤 사망한 김한진 씨(57)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선장이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 있던 여객어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구조 후 복귀하던 중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변을 당했다. 정부는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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