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330만명 정보 무단 제공 한국정부 상대 불복소송 최종 패소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한국 정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13일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330만 명의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결혼·연애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1만여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점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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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됐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