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계약금 반환소송 최종승소 2500억 원 금호·아시아나에 귀속
아시아나항공 제공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2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총 2조50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이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인수 상황 재점검, 인수 조건 재협의 및 재실사를 요구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측은 HDC현산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2020년 9월 11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계약금 귀속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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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