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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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지현(34)의 신상이 13일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지현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현은 살인 혐의로 5일 구속됐고,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씨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날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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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