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2.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한 신청인지에 대해선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도 신청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26일로 정해진 2심 선고가 수개월 늦춰질 수 있다. 통상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만, 헌재에 각종 탄핵심판 등 사건이 많이 쌓여 있어 늦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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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 막판까지 재판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이 대표는 1심에서 이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되기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도 늦게 선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