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광고 로드중
검찰이 잠자던 연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의료진에 폭행 사실을 알렸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B 씨가 잠꼬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때리는 시늉을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고 로드중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