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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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말다툼을 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찾아내 수십차례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를 건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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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인적사항을 알지 못했던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은 그는 구글링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이같을 일을 벌였다.
A 씨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전화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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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