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혼란 100일] 헌재 “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번 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
광고 로드중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 다음 주 선고 가능성
광고 로드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