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교육감 만나 교원 보호 방안 논의 ‘하늘이법’·미등록 이주학생 한시 체류자격 요청 27일 전국교육감협의회 긴급안건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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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두 교육감과 조찬 간담회를 하며 △현장 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과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가칭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내용은 이달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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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사안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에도 의견을 모았다.
세 사람은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위기 교사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마음 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미등록 이주학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 합의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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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했다.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다음 달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