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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에서 발생한 목욕탕 감전사 사건에 대해 업주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업주 A 씨는 목욕탕 온탕에서 3명이 감전사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사는 “감전은 수중 안마기의 내부 절연체가 손상돼 발생한 누전에 의한 사고”라며 “그 책임은 제조사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는 “A 씨는 목욕탕을 1981년부터 운영했다. 당시는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었으며 수중 안마기의 사용 가능 연도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A 씨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절연체 손상의 예고를 알 수 없었다“며 A 씨의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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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경 세종 조치원 목욕탕에서 일어났다. 여탕 내부 온탕에서 전기가 흘러 70대 이용객 3명이 숨졌다,
검찰은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돼 전류가 배관을 통해 온탕으로 흘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이었다. 또한 A 씨는 2015년 이후 노후된 제품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