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63마리가 집단 폐사한 전남 해남군 한 농장 전경. 독자 제공
전남 해남군의 한 축사에서 소 63마리가 영문도 모른채 폐사한 것과 관련해 농장주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전남 해남경찰서와 해남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반경 “해남의 한 축사에 소 몇 마리가 죽어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장은 마을에서 1㎞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 있다.
출동한 경찰은 축사의 소 67마리 중 63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살아있는 소 4마리는 말라있었고 농장 곳곳은 정리정돈이 돼 있지 않았다. 축사 지척에 집이 있는 농장주는 소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농장주는 “한 달 전부터 소가 죽었다”, “1주일 전부터 소가 죽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등 말을 계속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소 63마리 폐사로 농장주가 입은 손해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경찰은 소가 질병으로 죽었을 경우 농장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를, 아사(餓死)를 했을 경우 동물복지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농장주가 장기간 병원 입원 등 관리를 하지 못할 어쩔수 없는 상황이 없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