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과 외국인력 급증으로 현장 안전 관리는 뒷전
국내 조선사가 건조한 LNG운반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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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울산에 거주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일명 ‘물량팀’) 소속 40대 근로자 A 씨는 조선소로 출근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원청에 도급받은 하청업체는 A 씨를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단순 일용직’으로 규정해 산재 처리를 하려했다. 일용직은 특성상 산재를 승인받기 어렵고 승인을 받더라도 휴업급여가 턱없이 적어진다. 전신 타박상과 목 부상을 입어 당분간 일을 하기 어려운 A 씨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원청회사의 산재 처리 움직임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조선 협력 방안이 거론되며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해운업의 산재 피해자 수가 4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선박건조 및 수리업 산재 피해자 수는 2020년 1151명에서 2023년 1652명으로 4년간 43.5%(501명)가 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내 불법하도급 만연, 안전수칙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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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원청이 도급을 내린 하청업체에서는 하청 근로자 산재가 발생하면 공상처리로 입막음 하려하고, 하청 근로자들은 일자리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다 사고가 나도 원청의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현장에 10개국 이상 출신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근무하면서 소통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안전 관리 미숙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현대중공업 출신 40년차 조선공 최웅의 씨(한국용접기능장협회장)는 “조선업은 마진이 크지 않아 노무비를 아끼는 게 중요해서 잘게 하청을 내린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슷한 업종인 건설업계의 총 공사비 대비 노무비는 비율은 30%대지만 조선업의 경우 13~1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계약서 미작성, 대금 결제 지연… 불법하도급이 낳은 또 다른 문제들
조선업계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이 문제는 현장 안전문제 외에 계약서 미작성, 계약 조건 무단 변경,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로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36건의 선박 부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서의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조선공 최웅의 씨는 “한 공장에서 수백 개 하청업체가 다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으로 100만 원을 받아야하는 결제대금을 실제로는 80만원, 9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상”이라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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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