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편취…허그 미가입 3세대도 있어 2~7000만원 임대인과 컨설팅업체 나눠가져
(울산경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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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매가격보다 20%가량 부풀린 UP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사기 편취액을 부동산컨설팅 대표와 나눠 가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수도권 일대 빌라 세입자 50여세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컨설팅업체에는 공인중개사 1명과 운영을 맡은 직원 12명이 포함됐으며, 컨설팅업체와 별도로 매수인 모집책을 맡은 일당과 명의대여자도 다수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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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은 컨설팅 업체에서 게시한 “빨리 팔아드립니다”는 광고를 보고 집주인들이 접근하게 만든 뒤, 취득록세를 처리하고 동시에 매물을 빠르게 처분하길 원하는 집주인과 짜고 모집책이 모집해 둔 가짜 명의대여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기서 명의만 빌려준 바지 명의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의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을 받으며 전세사기에 가담했다.
피해 매매마다 바지 명의자들이 다 달라 경찰 수사에도 명의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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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허그(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감정’수법도 함께 사용했다.
피해자 중 허그에 가입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세대도 3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외 대다수의 피해세대는 허그에 가입된 상태로, 계약 당시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 100%로 모두 보증받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명의 대여비를 받을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소유할 경우 전세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임차인의 경우 전세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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