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2025.1.22 뉴스1
공수처는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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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5일에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추가 대면조사 없이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