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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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인 대방건설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을 비롯한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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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