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재판 중 배임수재 혐의로도 추가기소 검찰,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2억원 구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1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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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 등 3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789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법인은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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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MKT에 유리한 단가 케이블에 기초해 현저히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주주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131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했으며,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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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