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근로복지공단은 4일 산재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를 연 1.2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 양육비’ 항목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대상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 산재 근로자로 산재 장애 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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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