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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방문시간 어기면 과태료
입력
|
2025-03-0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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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 옆으로 방문 시간 제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종로구는 이달 1일부터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인 ‘레드존’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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