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가담·불법 구금 주장 법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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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부 시절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가 불법 구금됐다고 주장해 온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홍윤하 판사)은 지난달 20일 정진태(72)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 위험한 압수수색을 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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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정씨는 1983년 2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불법 구금으로 억울하게 투옥됐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자신이 독서실에서 검거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어 이듬해 진실화해위에서 조사 개시가 결정되자 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