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행매매 핀플루언서 등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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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가 선행 매매로 수년간 23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3일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 매매를 행한 핀플루언서 A 씨와 A 씨에게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 자금을 제공한 4명 등 총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A 씨는 텔레그램 채널에 특정 주식명을 언급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사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매수한 뒤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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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