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간부에 수년간 상납’ 제보받아 해당 계약직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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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직원으로부터 스포츠마사지를 받은 뒤 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공익 제보에 따라 한 달 동안 서울시체육회의 스포츠마사지 무료 제공 의혹을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산하 기관인 서울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선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부터 수년간 무료로 마사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계약직 직원 A 씨는 간부들에게 스포츠마사지를 제공했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공익제보자는 10년간 서울시체육회에서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건뿐인데 그중 하나가 A 씨라고 주장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11월 시정 질문에서 “A 씨가 그동안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에게 수년간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뇌물 내지 향응 제공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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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